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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무수습 경력 공기업 신입으로 지원할 때 공무원 경력을 적으려고 했더니 실무수습기간은 정식
공기업 신입으로 지원할 때 공무원 경력을 적으려고 했더니 실무수습기간은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자 신분이라는데 실무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되면 공기업 경력사항에 기입할 수 있는거 맞나요?
공무원 실무수습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마다 경력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정식 공무원 경력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4대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을 경력으로 기재하시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당 공기업의 채용공고문에서 경력 인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둘째, 경력 기재 시 "공무원 실무수습" 또는 "수습공무원"으로 명확히 표기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공기업 인사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실무수습 경력 인정 여부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