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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문제와 도소매업 사업 도소매업 사업을 시작했는데상품을 소싱할때헬로키티나 쿠로미등산리오캐릭터를 도매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는것이 상표권침해문제의 소지가
상표권 침해 문제와 도소매업 사업 도소매업 사업을 시작했는데상품을 소싱할때헬로키티나 쿠로미등산리오캐릭터를 도매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는것이 상표권침해문제의 소지가
도소매업 사업을 시작했는데상품을 소싱할때헬로키티나 쿠로미등산리오캐릭터를 도매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는것이 상표권침해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디즈니에서는 미키마우스등을 사용하는것에대해 엄격히 고소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다이소 같은데 가면 산리오가 넘쳐나서 여쭤봅니다.다이소에있는 산리오캐릭터 인형들도다이소에서 산리오측에 어느정도 로얄티를 지불하고 판매하는건가요?도매로 산리오패치를 판매하는 사람이 본인은 지재권문제에대해서 책임을 지지않는다던데,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판매할 수있는걸까요?또한 유튜브 같은데 보면 올리브영에서 브랜드 물건을 사서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가 있던데이거는 해당브랜드의 distributer가 아니여서고소감이 될수 있는거 아닌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소비자/공정거래, 지식재산권/엔터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