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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전면허 베트남사람이 8개월짜리 비자로 한국에 들어 왔다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나요?
베트남사람이 8개월짜리 비자로 한국에 들어 왔다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체류 자격 및 기간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8개월짜리 비자라면,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므로 응시 요건에 해당합니다.
준비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체류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여권용 사진
수수료
응시 절차
신체검사 →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필기)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 면허 발급
추가 참고
만약 베트남에서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한국이 상호인정협정 체결국이므로 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고 교환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면허 상호인정국에 포함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베트남 면허증 원본 + 번역공증 + 대사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베트남인이 8개월짜리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면 한국에서 신규 운전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이미 베트남 면허가 있다면 교환 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