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인인데 관할경찰서에서 이관요청거부 타지역에 여행갔다가 특정사건이있었고 피의자가 현행범이라 바로 그자리에서 형사고소장 작성해서 관할경찰서에
타지역에 여행갔다가 특정사건이있었고 피의자가 현행범이라 바로 그자리에서 형사고소장 작성해서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였었습니다 그이후 오늘 담당수사관이연락와서 피해금액은 돌려받으셨냐? > 받았다하니 계속진행할꺼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사기죄입니다) 근데 담당수사관이 하는소리가 이거 금액도 변제받으셨고 상대도 미성년자인데 계속 진행을하실꺼냐 고소취하하라는식으로 얘길하더라구요 계속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진행하겠다하니 그럼 여기관할서 까지와서 조사받으실꺼에요? 이런소리를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안되고 이관 요청드리겠다하니 거부하겠다는데 진행할꺼면 계속 부산에서 광주까지가서 조사받고 진행하라는식으로 얘기하면서 우기는상황입니다 이러니까 드는생각이 그냥 바로 검찰에 고소장 제출할껄 그랬나 이생각도들고 계속 본인귀찮고 건수안잡힐꺼같으니 빙빙돌려가면서 취하를 종용하는상황인데 너무답답합니다 이관 요청을계속거부할시에 더이상의 방법이없는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취하하고 따로 검찰에가서 다시 형사고소를접수하지도못한다하더라구요.현상황에서 어떻게대처를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호언 변호사입니다.
작성내용에 피의자의 주소지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일단 피의자의 주소지가 현재 고소장을 제출하신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의 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곳을
기본적인 관할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소지는 관할이 아닙니다)
다만 보충적으로 범행지도 관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범행을 당하신 곳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또한 피의자의 주소지도 그 경찰서라면 형사소송법상 수사관은 타 관서에 이송할 권한이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전화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안녕하십니까 이호언변호사입니다. 2014년 4월부터 변호사가 되었고 2016년 12월부터 개업하여서 현재까지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