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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전 작년 8월 말경에 베트남 호치민에 똑복기 중고기계(2개) 호떡기계 2개를
전 작년 8월 말경에 베트남 호치민에 똑복기 중고기계(2개) 호떡기계 2개를 포장하여 호치민에 보낼려하니 중고기계고 이런경우 수츨이라하여 일반적인 포딩회사는 포기하고 베트남 지인이 소개하는  국내 일산에 있는 회사에 물건을 보내습니다 10여년 동안 한 일이라 자신이 있다고 하여 일반적인 가격 20만원 안쪽인데 170만원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호치민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가졌다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물건을 전달 못할시 운송비의 배인 340만원 돌려즌다고 햇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작년 12월 일산에 사장(바지 사장 같음) 하고 말다툼을 하고고발한다고 하자  자기들은 밀수 품을 보냈스니 같이 처벌을 받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우린 특별한 답을 줄 수가 없다  잘라 끊었습니다.  그래서 2달전에 성남경찰서에 지인(현제 우리쪽 사장님) 고발을 하였으나, 관할이 일산이라 일산경찰서 이첩, 담당경찰관은 밀수에 관한일이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아 서류가 저희쪽으로 반려와 검찰에 다시 한번 정리하여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민사소송인거 같은데요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