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용품 수입 안녕하세요, 소규모로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수입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안녕하세요, 소규모로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수입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해외에서 강아지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걸 들여오려면 반드시 KC 인증이나 식품 관련 인증이 있어야 하나요?사람 먹는 식품이 아닌 반려동물용 제품인데도 수입 신고 절차가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혹시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수입대행 업체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처음이다 보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감이 잘 안 오네요.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성분검정 등 절차를 이행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 전자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전파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수입대행업체는 필수가 아니며 수입업체가 직접 하시면 되며
통관절차 및 수입관련 법적절차 등은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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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