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이 궁금합니다 화장실 앞을 막고 있던 친구를 옆으로 밀고 들어갔는데 이게 학폭으로
화장실 앞을 막고 있던 친구를 옆으로 밀고 들어갔는데 이게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학생은 근육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주먹으로 등을 가격했다고 썼고 4개월 전에 있던 수학여행에서 저에게 놀림을 받고 휠체어로 위헙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수학여행때 놀린적도 없고 휠체어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절대 고의적으로 위헙을 가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고등학교2학년입니다
진술의 신빈성만 입증하면 돼요 증인이라던가 반복적인 글에 일관성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