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금 아파트에 3개월 전 6월 4일에 입주했습니다.입주 시 안방에 오래된 붙박이장 철거 후 벽면과 장판 곰팡이가 있어 안방을 도배 및 장판, 곰팡이 제거 후 입주했고, 주방에도 곰팡이가 한쪽에 발견되어 곰팡이 제거 했습니다. 곰팡이 제거 후에도 주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고민 의뢰 증거 있음)주말에 주방쪽 곰팡이가 다시 난 것을 발견해서 제가 제거하다가 장판을 열어보니 주방 전체 바닥이 장판 2개 모두 젖어있고 밑 시멘트도 다 젖고 곰팡이 발견.단열, 방역, 인테리어, 누수 업체 전문가 분들을 대략 7분 정도 점검 의뢰를 해서 주방 및 거실 쪽은 주방 쪽 창 측 외벽에 크랙으로 인한 누수로 보인다고 소견을 받았습니다.따라서 먼저 해당 상황을 어제 부동산에게 전달했고, 자기들은 물건 거래가 완료되었으니 중개의무가 없다고 계속 저보고 직접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오늘 오전 또 다른 누수 전문가에게 무료 점검을 받고 부동산에 한 번 더 전화했더니, 집주인측 부동산(계약시 저랑 계약한 부동산 다음에 집주인이랑 계약한 부동산 이렇게 2 부동산을 거쳐 집주인에게 전달되더라고요) 집주인에게 오늘 저녁 전화해보니 본인 명의이나 실질적인 이 아파트의 주인은 이 아파트에 이전에 몇년 거주하셨던 본인 어머니라고 합니다.할머님께 전화드리고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해당 증거, 전문가 소견을 할머님께 보내드렸고, 할머니는 곧장 제가 예민하고 업자들은 제가 순진하니 팔아먹으려고 그런거다 이전에 세도 주고 본인도 살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며, 그리고 너무 큰돈이라며, "아몰랑(진짜 이 워딩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본인 지인보고 제 집에 방문해서 정말 심각한 지 봐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그런데 전화 후 혹시나 해서 안방 및 작은방 장판도 열어보니 여기도 난리입니다. 외부 누수, 화장실 누수, 결로가 다 의심되어 전체 750만원이고 짐도 빼고 집도 며칠 비워야 하는 데, 집주인이 회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