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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황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미 이혼해서 장성한 아들 딸이 있습니다.그리고 중국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미 이혼해서 장성한 아들 딸이 있습니다.그리고 중국에 건나가 교포랑  다시 결혼햇습니다.현제 중국에  12살 아들이 있습니다. 국적은 중국 국적입니다.. 힌국에 호적상 예전 아들 딸 그리고 중국 교포가 와이프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 참다 참다 이혼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혼 할려면 법원에 같이 와하 한다는데 중국 교포가 안와요... 저는 서류상 깔끔하게 이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옵니다.. 이렇때 어떻게 하면 상대벙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 고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님 통해서 마무리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이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 바라며 외뢰 하고 픈 마음 입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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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한국에서 이혼하시고 중국인 교포분과 다시 결혼하셨는데, 이제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셨군요. ㅠㅠ 그런데 중국에 계신 배우자분이 한국에 오지 않아 서류상 깔끔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 힘드시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실까요. 자녀분도 중국에 계시고, 복잡한 국제 이혼 문제로 고견을 구하신다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남겨 드립니다.
1. 상대방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배우자분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어려움: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 이때 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 (소송):
-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관련 서류(소장 등)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상대방이 중국에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분이 중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일반적인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 이혼 소송 제기:
* 질문자님께서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 중국 국적인 12살 아드님이 있으므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함께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송달 (서류 전달):
*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원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상대방이 중국에 있으니 국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절차: 한국 법원이 외교 경로(헤이그 송달협약 또는 외교 채널)를 통해 중국의 해당 기관으로 서류를 보내고, 그곳에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개월 이상 소요).
* 공시송달 (최후의 수단): 만약 상대방의 주소 파악이 어렵거나, 국제 송달을 시도해도 끝까지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상대방의 불참 상태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재판 진행 및 판결:
* 송달이 완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도 있고,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호사 고용은 필수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제 송달 절차도 복잡하며, 12살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까지 얽혀 있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는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대략적인 비용 (소송 비용): 이혼 소송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쟁점의 복잡성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 등), 변호사 사무실의 규모나 명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 일반적으로 재판 이혼 변호사 수임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기준). 국제 송달이나 해외 거주자 소송은 더 복잡하므로 일반적인 국내 이혼 소송보다 수임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발생합니다. 특히 국제 송달료는 국내 송달료보다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4. 아드님 양육에 대한 고려
* 양육권 및 양육비: 12살 아드님이 중국 국적이지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가집니다. 법원은 이혼 판결 시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양육권: 아드님이 현재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어머니의 양육에 문제가 있는 등)가 없다면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육비: 질문자님은 아드님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아드님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 국제적인 효력: 한국 법원의 양육비나 면접교섭 결정이 중국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복잡한 국제 사법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5.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니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 변호사 상담 및 선임: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국제 이혼 및 국제 송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선임하세요.
*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혼 소송의 진행 방향, 예상 기간,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 아드님 양육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것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용기 내어 결정을 하셨으니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2~3군데 정도 비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고,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재판상 이혼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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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혼 소송 및 법적 절차를 진행 하지 않더라도, 무료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답답하신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