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계정회수 23년도에9월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23년도에9월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랑 문자로 한 얘기중 사기를 친게 확인이 되면 회수해라 라고 한 문자내역을 아직 가지고있습니다.근데 얼마전 연락이왔어요 계정회수했냐고 그래서 구매자분께서 시킨대로 사기를 치셨으니 말대로 했다. 근디 구매자는 징역 갔다왔다 근데 너 계정회수한거 사기죄로 성립된다 어떻게할꺼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요약1. 구매자한테 판매 후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쳐서 사기친게 확인됨2. 구매자가 사기치면 회수하라해서 회수함. 3. 징역2년넘게 갔다온후 너 계정회수 왜 했냐 사기죄 신고하겠다.
1. 구매자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하였고, 서류작성으로 한게아닌이상 구매자 동의나 환불없이 찾아가면 당연히 사기죄 성립됩니다.
2.구매자가 사기치면 회수하라해서 회수하라고 말을 했어도 뭐 서류상 계약한게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3.사기꾼이 사기친거랑 님이 계정회수한 사건이랑은 별개 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사기친거 따로이고
님이 게정을 팔고 되찾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 사과하고 판매하였을떄 돈돌려주고 끝내도록 하세요. 고소하면 아무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