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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참여에 관하여 경찰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참여에 관하여 경찰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으로 합성 해주는걸 많은 지인을 이용해서 합성 사진을 많이 만들어놓고 어디 유포 하는거 없이 저만 봤습니다 처벌 강도가 어느정도 될까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 또는 이미지가 제작·유포된 상황에서, 가해자 처벌과 실질적 구제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익명성과 해외 서버를 이유로 유포가 빠르게 확산되는 플랫폼 특성상 큰 좌절을 느끼셨을 텐데, 법적으로 제지하고 처벌을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존재하니 차근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형사책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등 제작·반포 조항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공연한 전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영리 목적, 대량·상습 유포, 재유포에 관여한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인식되도록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가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고, 모욕적 표현이 수반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병합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갈취가 결합된 사안이면 협박죄·강요죄·공갈죄까지 함께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수사 착수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이 가장 신속합니다. 고소장에는 허위영상물의 구체적 URL, 텔레그램 채널명·방 링크·메시지 ID, 업로더의 계정 핸들, 최초 유포 시각, 재유포 경로를 가능한 한 특정하고, 합성의 정도와 인식 가능성, 2차 피해 발생 사실을 소명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범행 장소 또는 결과가 국내에 미치면 한국 형법상 재판권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은 국제공조나 통신자료 보존요청,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유포자 특정과 삭제·차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발신자 IP, 가상번호, 가상계좌, 가상자산 주소, 환전기록 등 간접 식별 자료를 추적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병행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한국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즉시 삭제 지원을 동시에 활용하시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를 근거로 텔레그램 미러링 사이트·국내 포럼·검색포털에 대해 게시중단 및 검색배제 조치를 요구하면 확산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 플랫폼과 게시자 모두에 대해 강제력이 생기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 청구로 집행력을 실질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과 책임 추궁을 위한 정보 획득은 법원의 발신자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자가 사용한 계정의 가입 이메일·전화번호·IP·접속기록 등에 대한 공개를 플랫폼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병행해 민사소송 또는 비송절차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통신사업자·결제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부터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텔레그램 자체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연계 유포가 이루어진 국내 사이트·검색포털·CDN·결제채널을 경유해 식별 단서를 모으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성물의 노출 정도, 피해자의 인식가능성, 유포 범위와 기간, 2차 유포, 경제적 목적 유무, 피해자의 직업적 불이익을 종합해 위자료 산정을 시도하고, 재유포를 유도한 채널 운영자와 최초 제작·유포자, 영리적 중개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연대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상권·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별도로 적시하고, 검색배제 및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판결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이행 강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경험칙에 따라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경과를 일지화하고 진단서·상담기록·근무상 불이익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거 확보는 법적 효력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화면녹화·원본 파일 보존 시 해시값을 산출해 보관하고, 업로드 시각과 URL, 메시지 ID가 식별되도록 캡처를 남기며, 전자공증·타임스탬프를 부여하면 증거능력이 높아집니다. 수사 개시 전 삭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삭제 전 온전한 원본과 메타데이터를 확보한 뒤 삭제 요청을 하시고, 동일 링크의 변형·미러링 가능성에 대비해 패턴을 정리해 두는 것이 후속 차단에 유리합니다.
양형을 높이는 요소는 계획적 제작, 영리 목적, 조직적 유포, 피해자 특정 가능성, 재유포 방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대표적입니다. 고소장에서 이러한 사정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합성품질과 식별 가능성, 사회적 평가 저하의 구체적 결과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의자의 삭제·사과·합의 시도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액과 재유포 방지 약정을 포함한 강력한 합의 조건을 제시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해외 거점 플랫폼이라고 해서 실효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형사·민사·행정적 차단 절차를 병행하고, 가처분과 정보공개청구로 신속하게 증거와 신원 정보를 묶어내면 삭제와 처벌, 배상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부당한 침해의 피해자이십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실 이유가 전혀 없고,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상처가 법적 절차의 단단한 기록으로 바뀌어 가해자에게는 책임과 처벌로, 질문자님께는 일상의 평온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절차는 때로 낯설고 길게 느껴지겠지만, 한 걸음씩 밟아 나가면 분명히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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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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