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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과 공소권없음 처리의 차이점 동거연인간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고 상대가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고소할때도
동거연인간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고 상대가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고소할때도 전연인이라고 고소했는데 오래 동거를 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접근금지까지 받았습니다.경찰조사시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받을 일이 없을거라고 사실혼이 아니라 이미 헤어졌으니 가정보호송치도 안될거고, 불송치 혹은 공소권없음 처리 될거라고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받고 왔는데 지금 경찰에서 검찰 그리고 검찰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지금 저는 이민, 해외취업(특이직군)을 준비중이라 범죄수사경력조회시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이런상황에서는 1.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리로 해야 수사경력에서 삭제되는거 아닌가요? 2. 수사경력에서 삭제하려면 반드시 5년이 지나야 하나요? 해외취업등의 사유로 삭제신청하면 보관기간내에도 삭제가 되나요?3.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경우 평생 안지워지고 범죄수사경력조회에 기록이 남는건가요?4. 지금 상황에서 검찰로 다시 보내려면 법원에 피의자가 요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해야 하나요? 여건상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데 변호사선임 외에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