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일본 800불 초과 도쿄 여행을 오면서 멜론북스에서 약 20만원 치 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여행을 오면서 멜론북스에서 약 20만원 치 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나 다른 면세점에서 다양한 물건을 샀는데 도합 800불을 넘겼을경우 자진신고해야 한다 들었는데 어디서는 서적은 관세대상이 아니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그건 정식 수입하는 때에나 적용되는 거고,
여행자 휴대품은 별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