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2년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무죄, 2심 항소 기각이 나왔고요. 형사보상청구서를 받으라고 법원에서 계속 등기가 오는데, 불구속이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며 든 교통비나 여비 등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휴대폰을 바꿔서 자료가 없을 경우엔 어떻게 증명하나요? 출석 횟수 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확인해 그 부분은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