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세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질문하신 내용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라 정확히 짚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의 과세 당국이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세청이 정한 세금입니다.1. 250만 원 공제와 22% 세율의 주체 * 한국 세법에 따라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연간 양도소득(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 세법상 **"250만 원 기본공제"**는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며, 이는 한국 국세청이 정한 기준입니다. * "22% 세율" 역시 대한민국 세법에 명시된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2. 왜 달러가 아닌 원화 공제인가요? * 한국 세법은 자국 거주자의 모든 해외 소득에 대해 원화(원화로 환산한 금액)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거주자 세계 소득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이 달러이더라도, 매도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액 250만 원도 이 원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참고:미국에 직접 세금을 내는 경우는 보통 미국 내에서 받은 배당금에 한정됩니다. 이 배당금에는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보통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만 내게 됩니다.따라서 미국 주식으로 1년 동안 300만 원의 수익을 얻으셨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에 대해 22%인 11만 원을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