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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시. 수익 250만원 공제후 22%부과는 미국 과세 당국이 정한건가요? 달러공제가 아니라
수익 250만원 공제후 22%부과는 미국 과세 당국이 정한건가요? 달러공제가 아니라 원화공제 라니...
미국 주식 양도세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질문하신 내용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라 정확히 짚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의 과세 당국이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세청이 정한 세금입니다.1. 250만 원 공제와 22% 세율의 주체 * 한국 세법에 따라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연간 양도소득(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 세법상 **"250만 원 기본공제"**는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며, 이는 한국 국세청이 정한 기준입니다. * "22% 세율" 역시 대한민국 세법에 명시된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2. 왜 달러가 아닌 원화 공제인가요? * 한국 세법은 자국 거주자의 모든 해외 소득에 대해 원화(원화로 환산한 금액)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거주자 세계 소득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이 달러이더라도, 매도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액 250만 원도 이 원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참고:미국에 직접 세금을 내는 경우는 보통 미국 내에서 받은 배당금에 한정됩니다. 이 배당금에는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보통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만 내게 됩니다.따라서 미국 주식으로 1년 동안 300만 원의 수익을 얻으셨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에 대해 22%인 11만 원을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