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고민 안녕하세요.전세사기를 당하여,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중개물대상확인서에 "근저당 18억, 선순위보증금이 약9억있음'이라고
안녕하세요.전세사기를 당하여,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중개물대상확인서에 "근저당 18억, 선순위보증금이 약9억있음'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계약당시 선순위보증금은 12억8천 정도입니다.3억정도를 축소하였습니다.그리고 중개사가 당시 얘기할때 해당건물이 자기들은 35억이상 40억이상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다가구는 매매가 많지않아서 건물가격이 정해진게없다고)그리고 선순위보증금이 70%이내로 맞춰져있다고요.중개사가 어필한 부분 : 근저당18억+ 선순위보증금 9억 =27억 이게 시세의 70%이내다.이렇게 어필하였는데,23년 12월 법원 감정평가 금액은 32억이 나왔습니다.(실거래를 찾아보니, 21년 7월경 주변 유사한 건물이 37억에 실거래가 되어있네요.중개사도 당시에 이 거래 금액을 알고서 말한건 아닌것같습니다.)1.선순위보증금 차이가 3억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2. 법원 건물 감정평가의 금액과 중개사 얘기한 건물가격의 차이가 큽니다.그리고 21년 주변 유사건물 실거래가 있는걸 반영하여,중개사가 말한거라고 치면,약 37억의 70%이내 발언은 계산대로라면 약 26억안으로 근저당+선순위가 된다는것인데, 근저당18억+선순위보증금 9억 =27억으로 얼추비슷하게떨어집니다.중개사들의 뻔한 래퍼토리로 , 중개사가 자신은 선순위를 정확히 알수없다는 논리로 얼추 비슷햇다라고 볼수있을까요..사실은 근저당 18억+선순위보증금 13억 =31억으로 어찌됏든 선순위고지 , 및 70%이내 발언이 정확하지는 않는건 맞습니다. 금액들의 오차를 판단하는 사람에따라 차이가 없다고 볼수있을것같아서..고민입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