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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60퍼 이하이거나 2유형 특정계층 수급자는 취업성공수당 받을 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60퍼 이하이거나 2유형 특정계층 수급자는 취업성공수당 받을 수 있다는데 2유형 특정계층이면 어떤 사람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2유형 특정계층」은 단순히 소득 조건(중위소득 100% 이하)이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돼요:
2유형 특정계층(취업취약계층) 예시
특정연령층
청년(18~34세)
고령자(50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배우자와 사별,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행방불명,
또는 중증질환·장애로 인해 생계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위기청소년
만 15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 청소년 등
신용회복지원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절차 이용 중인 사람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즉, 2유형 특정계층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이 범주에 속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3개월 근속 시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