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할아버지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제 돈으로 부담했습니다. 사망일 병원비 계산 227만원, 사망 전 입원 간병비 737만원, 장례비용 726만원, 납골당 506만원, 유품정리 132만원 총 2,328만원 지출, 조의금 429만원을 제외한 저의 실제 부담액은 약 1,899만원입니다. 제 명의 카드,계좌,현금영수증 증빙이 있습니다.할아버지는 SH공사 임대아파트(보증금 2,400만원)에 거주하셨고, SH공사는 상속인 협의 없이 보증금지급 불가로 안내했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장남), 큰고모, 작은고모, 작은삼촌(사망)의 딸(대습상속인), 혼외자 총 5명입니다. (큰삼촌은 무자식으로 사망하여 제외) 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지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대출 1,800만 원까지 받아 비용을 충당했기에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싶습니다.특이사항 및 현재상황 입니다. 1.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에 결혼자금 3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큰고모는 1천만 원, 작은고모는 3천만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2. 아버지는 1년 이상 홀로 할아버지를 케어했으나 고모들은 할아버지 생전 연명치료거부 서명시에도 병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고모는 남편 보냄) 고모들은 장례비용을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작은고모는 장례에 불참하며 남편만 발인에 보냈으며, 큰고모는 발인날 밥값까지 요구했습니다.3. 아버지는 저와 합의 예정입니다.4. 9월 6일 부모님이 대면으로 합의 시도했으나, 고모들은 “결혼자금 3천만 원에서 장례비 충당하라”며 거부하고 법무사를 언급하며 부모님을 압박했습니다.5. 혼외자는 호적상 있으나 소재 불명이고, 작은삼촌 전처가 키운 딸도 대습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받은 전례가 있으나 연락처를 몰라 모두 공시송달이 필요합니다.다른 변호사 상담 시 착수금이 500만원이라 들었는데, 현재 대출도 있어 이미 큰 부담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해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