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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 집 있는데, 새로 집 사면 2주택 대출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 와이프가
안녕하세요, 주택 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 와이프가 결혼 전에 장모님 집을 구매했고, 명의는 와이프입니다. • 현재 그 집에는 장모님이 거주 중이고, 장모님은 수입이 없습니다. • 저와 와이프는 지금은 전세 거주 중입니다. • 저희 부부는 앞으로 자녀 계획도 있고, 신혼부부/자녀 관련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이 상황에서: 1. 저희가 새로 집을 사면, 와이프 명의 집 때문에 2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막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남편 단독 명의로 집을 사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이나 세금 혜택(신혼부부 대출, 자녀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현실적으로 집을 사려면 **어떤 방법(명의 선택, 기존 주택 처분 여부 등)**이 가장 유리할까요?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금융/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Q n A
과대 광고 없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수도권은 1주택자가 처분
조건없이 2주택 구매시 담보대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2. 주택 보유 구분은 동일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 합산합니다.
즉, 배우자가 1주택자면 남편도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3. 현재 수도권이면 증여세 물더라도
장모님에게 다시 명의 이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이면 2주택자 조건으로도 가능
할 수 있구요.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