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고바둑판 수입시 관부가세 비자나무 바둑판을 경매로 받아오려고 하는데 해당 경우는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비자나무 바둑판을 경매로 받아오려고 하는데 해당 경우는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총합 18%인가요?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 질문드립니다.낙찰가액에 따라서도 다른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 현지소비세포함 15만엔, 20만엔, 30만엔 등 일때 과세요율)
일본에서 중고바둑판 수입 시 관부가세는 낙찰가에 따라 달라져요
15만엔은 약 18% 20만엔은 18% 30만엔도 비슷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