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권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이혼조정 판결 후 2026년 10월까지 지급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작년
이혼조정 판결 후 2026년 10월까지 지급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작년 2월부터 현재 9월까지 20개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양육비는 계속 기다려달라고 말만하고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아이 아빠는 현재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해외에 거주중이고 현재는 잠시 한국에 들어와 본가에 머울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한국에서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했고 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제가 알고있는 그의 확실한 재산은 공시시가 2800만원 남짓하는 땅(전)이 지방에 있습니다.낭비가 워낙 심한 스타일이라 통장에 돈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아이 아빠는 더 이상 양육비를 줄 생각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아직 앞으로 받을 양육비도 있는데 지금 채권추심을 하는게 좋을까요?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금이 바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아이 아빠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고, 일부 재산이 확인된 상태라면 채권추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자, 부모의 법적 책임입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됨: 이혼조정 판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0개월 미지급: 이미 지급기한이 지난 양육비는 바로 압류 대상입니다.
국내 체류 중: 급여·예금·재산에 대한 압류 및 송달이 용이한 시점입니다.
재산 확인됨: 지방의 토지(공시지가 2,800만 원)는 압류 및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불이행 의사: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급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수입이 있다면 급여일 직전 압류 신청
법률대리인 선임 시: 약 100만 원~300만 원 내외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름)
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상담 활용: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재산 관련 자료 (토지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원부 등)
지금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법은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