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저희는 전기 부자재 도소매 서비스업이구 지점이라고 낸 곳은 베이커리 커피 이런 업입니다. 사업자등록 번호도 다릅니다. 제가 알기론 지점은 따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긴 해서요 궁금한 점은1. 이렇게 업종이 달라도 지점 분점을 낼 수 있는가?2. 지점이 본점의 돈을 무분별 하게 써도 되는가?(가족 회사입니다)3. 그리고 본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과 제빵같은 지점에 소속으로 되어있지도 않은 사람이 제과 쪽 일을 해도 되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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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영리법인의 지점 설립과 운영에 대해 질문해주셨군요.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업종이 달라도 지점(분점)을 낼 수 있는가?
네, 업종이 달라도 지점(분점)을 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내에서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전기 부자재 도소매업'을 주력으로 하더라도, 정관에 '음식점업', '카페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업종으로 지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것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 지점이 본점의 돈을 무분별하게 써도 되는가?
법적으로 지점은 본점과는 별개의 법인격이 아닌, 본점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운영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점의 모든 재산과 부채는 본점의 재산과 부채로 간주됩니다.
가족 회사인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회사이므로, 내부적으로 자금 운용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본점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지점의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회계 처리: 지점의 자금 사용은 투명하게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점이 쓴 돈은 본점 회계에 '지점 관리비', '지점 투자금' 등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조사 시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본점 소속 직원이 지점에서 일해도 되는가?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지점은 본점과 동일한 법인이므로, 본점 소속 직원이 지점의 업무를 겸임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본점'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인사권에 따라 업무 필요성으로 인해 지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주요 근무지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급여 및 4대 보험: 직원의 급여는 본점에서 지급하고, 4대 보험 또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본점 직원이 지점의 일을 하는 것은 흔한 경우이며, 특히 가족 회사에서는 더욱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업종이 달라도 지점 설립은 가능하며, 지점의 자금은 본점의 자금이므로 회계상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점 직원이 지점의 일을 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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