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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한점 퐁퐁 가끔 이혼하고 재산분할해서 50퍼때간다 이런게있잖아요 궁금한점이 결혼후에 얻는 수익을 절반

가끔 이혼하고 재산분할해서 50퍼때간다 이런게있잖아요 궁금한점이 결혼후에 얻는 수익을 절반 때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부동산,통장등등 전부 남편이 명의안주고 본인걸로 구매하거나 들고있고 생활비통장이나 가끔 돈만주고 관리하게되면 5년이지나고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안하게되는지? 결혼후 돈은 부동산,주식으로만 수익을 냈는데 주식쪽만 분할을 하는지? 결혼후 부동산을 본인명의로만 샀을시 이 부동산도 분할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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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명확하게 답변드릴게요.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부동산이나 통장 등의 명의가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 주식 모두 분할 대상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 명의로만 부동산을 샀다 하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보다 실질적인 취득 시기와 혼인 관계에서의 기여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
5년이 지나도 재산분할권은 유지됩니다
결혼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발생하며,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일반적인 분할 비율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5:5를 기준으로 하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6:4, 7:3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재산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니,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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