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신청인입니다.양육권관련 합의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동양육권, 공동친권으로 변경하고싶은데 상대쪽에서 아이가 저를 만나는걸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변경가능할까요?가. 피신청인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때1) 매월 첫 번제, 세 번제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숙박면접)2)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3)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4박 5일4)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신청인과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 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신청인과 협의 한 장소에 가서 데려간다.나. 피신청인이 김해시 등과 같은 원거리로 이주한 때1) 월 1회 3박 4일(숙박면접)2) 위 가.의 2) 및 3)항의 면접교섭3)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신청인과 미리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 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신청인과 협의한 장소로 데려다준다.다. 사건본인의 유치원,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학부모 참관수업 등이 있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려 주기로 한다.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 및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서로 간에 상대방 을 비방 또는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가족들에 대한 협담을 하지 않기로 한다.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위자 료, 과거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투 포기하고, 그 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6.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7.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