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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 다른 층 세대분리 집주인 동의 필요여부 전세집 1층 2층이고출입문이 따로 있어요 결혼해서 임대주택 소득요건 때문에 가족간의

전세집 1층 2층이고출입문이 따로 있어요 결혼해서 임대주택 소득요건 때문에 가족간의 세대분리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세대분리가 가능하면 저는 어떤 법률에 의해 같은 집이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한건가요?
같은 집 다른 층 세대분리 집주인 동의 필요여부 질문 주셨네요.
한국 법률상으로는 같은 주택 내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집주인(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집이나 임대집의 경우,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임대계약서 또는 임대 계약 내용에 따라 집주인 또는 관리자의 승인 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건물 내부 구조상 독립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공식적 세대 분리 절차는 계약상, 또는 법적 규정에 따라 집주인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대분리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면, 민법 제623조와 관련 법령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이 당사자가 공동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으로 이해되며, 세대분리를 하려면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는 세대분리 신고를 할 때에도 기존 세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대를 새로 구성하는 신고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만약 집주인(임대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세대분리 신청을 하거나 이사를 진행한다면 계약 위반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법상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 가족끼리 세대분리를 원한다면, 먼저 집주인이나 관리 사무소와 상담하여 세대분리 허가 또는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같은 집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세대분리하는 경우, 만약 계약서에 별도 동의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분리 후에는 관공서에 별도 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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