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대디업 계열사에 재직 중이며, 직속 상사의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고압적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의 소견상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현재 회사 내부 윤리위원회 및 노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사팀의 부적절한 휴직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사팀은 휴직의 유무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 통보를 하였고, 이후 휴직 자체를 번복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된 혼선과 책임 회피로 인해 저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장기 입원 치료와 생활상의 불안정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휴직 후 샹활비는 대출로 충당중입니다현재까지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은 ① 임금 손실 약 1,500만 원(3개월 급여 상당) ② 대학병원 장기 입원 치료비 약 수백만 원에 달하며, 이에 더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3,000만 원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소송가액은 약 3,500만 원~4,5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에 따라, 저는 직장 내 괴롭힘 및 회사 측의 부당한 휴직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 임금 손실 + 치료비), ② 노무 절차와 병행 가능 여부, ③ 소송 진행 시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 및 배상액 규모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또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 조건에 대해서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