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손해액을 배상할 수없는 경우, 감독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감독자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여부2. 감독자책임 입증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방법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