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근무는 24.01.26 - 25.03.09 인데, 근로 계약서엔 2월 1일 부터 시작인 걸로 기재하였습니다. 저번 달 (24년 2월 28일) 까지만 근무할까 하다,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이 뽑히지 않아 3월 10일 까지 일한 후 3월 11일-3월 20일 여행에 다녀온 뒤로 21일 부터는 직원이 아닌 알바로 주 2회 정도 일을 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헌데 며칠 전에 3월 부터는 그냥 알바로 전향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그래서 계약서 상으로 근무 날짜 시작일인 24년 2월 1일 부터 25년 2월 28일 까지만 직원으로 일한 기간으로 치고, 나머지는 퇴직 처리 후 단기 알바 한 것으로 처리 되겠다 여기며 퇴직금이 얼마 나올지에 대한 통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라 하더라구요. 매 달 다르긴 하지만 평균 월급이 265 정도 되는데 무언가 이상해서 계산한 표를 보여주실 수 있냐 여쭤보니 직원들 퇴직금은 200으로 고정이 되어있어서 의미가 없을 거라 답하셨습니다.근로 계약서에 이런 조항은 분명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사하면서 계약서를 분실했기에 조항을 당장 다시 볼 수는 없고 사본 요청을 드려야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조항에 퇴직금 200 고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저는 추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그리고 4대 보험 들어준다고 했는데 4월에 3일 정도 들어주더니 취소시켜 버리고 11월에 다시 가입시켜 준 것 까지 신고같은 걸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