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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물손괴에 해당되나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방마다 달려 있던 방불(전등을)다 떼놓고 나갔습니다.저는 서울이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방마다 달려 있던 방불(전등을)다 떼놓고 나갔습니다.저는 서울이고 아파트는 대전에 있구요. 아파트가 매매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세입자는 전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몇달동안 없었구요.최근에 대전에 와서 확인하니 전등을 다 떼어놓고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나간 세입자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려니 받지도 반응하지 않네요.세입자의 전등을 다 떼어놓고 원상복구 안 한 이 행동 기물손괴(죄)가 맞나요?
1. 결론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 시 임의로 전등(방불)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퇴거한 행위는 통상적으로 기물손괴죄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 형사책임 여부
기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쳐야 하는데, 전등 자체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철거해 간 경우에는 재물의 ‘효용 훼손’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동안 세입자가 설치한 전등이라면 자신 소유물로 인식할 여지도 있어 형사고의 입증도 어려운 편입니다.
3. 민사상 대응
임대차 계약상 전등이 임대인의 소유이거나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세입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등 철거로 인한 시세 하락, 재설치 비용 등을 근거로 청구 가능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한 뒤 소액사건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정리
현 상황에서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절차로 손해 회복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계약서 내용, 설치 주체, 전등 종류 등에 따라 법적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자료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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