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선수가 미국에서 창출한 수익 10억 원에 대한 세금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총 9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45%의 세금을 선납한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소득 전체(10억 원)를 종합소득에 포함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미국 세금만큼을 세액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세율이 45%라면 이론상 4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미국에서 선납한 4억 5천만 원을 전액 공제받아 추가 납부 없이 종결됩니다. 단, 양국 간 세율 차이로 인해 일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