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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세금 한국인이 UFC에서 경기를 뛰고 받은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만약 경기가
UFC 세금 한국인이 UFC에서 경기를 뛰고 받은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만약 경기가
한국인이 UFC에서 경기를 뛰고 받은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하는데 만약 경기가 미국에서 열렸다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으로 와서 세금을 또 내야된다고 들었는데 수익이10억이라는 가정하에 미국에서 세금45%떼고 5억5천 남은거에서 한국에 세금45%를 또 떼는건가여? 아니면 10억에서 미국에45% 한국에45% 내서 총 90%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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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선수가 미국에서 창출한 수익 10억 원에 대한 세금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총 9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45%의 세금을 선납한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소득 전체(10억 원)를 종합소득에 포함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미국 세금만큼을 세액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세율이 45%라면 이론상 4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미국에서 선납한 4억 5천만 원을 전액 공제받아 추가 납부 없이 종결됩니다. 단, 양국 간 세율 차이로 인해 일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