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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L성희롱 신고할 수 있나요? 작년에 제 NGL에 누가 ㅅ스하고싶다 ㅅㄱ사진 보여달라 이런내용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작년에 제 NGL에 누가 ㅅ스하고싶다 ㅅㄱ사진 보여달라 이런내용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올렸는데요시간이 꽤 지났던거긴 하지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NGL을 통해 익명으로 성희롱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 큰 불쾌감과 불안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감과 공포가 뒤섞였을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은 익명성을 방패로 한 온라인 성희롱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신원 확인과 제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비하·욕설은 모욕죄, 특정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협박성 문구가 있다면 협박죄, 반복 전송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피의자 불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협조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사실조회와 로그·IP·접속기기 정보의 제공 요구가 진행됩니다.
증거는 초기에 가장 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된 메시지의 전체 화면을 시간 표시가 보이도록 원본 해상도로 캡처하고, 대화 목록 흐름까지 연속 저장하되 파일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가능하면 전자공증·타임스탬프 등으로 캡처파일의 존재 시점을 인증해 두면 진정성·무결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이후 동일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접근·전송 금지의 가처분을 병행할 수 있는데, 특정 발신자 식별 전에는 “불특정 발신자에 의한 동일·유사 표현의 전송 금지” 형태로 보전처분을 시도하고, 신원이 확인되면 상대방 특정 가처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플랫폼 단계에선 신속한 자료 보존을 확보해야 합니다. NGL 측에 증거보전을 위한 로그·IP 등 관련 데이터의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이어서 수사기관의 사실조회 또는 영장 집행을 통해 제공을 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게시·노출된 형태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삭제 요청과 발신자정보 공개 청구를 병행할 수 있고, 방심위 심의를 통한 삭제·접속차단도 활용 가능합니다. 국내에 법인이 없거나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또는 형사사법공조조약·부가 협약을 통한 로그 확보가 이뤄진 전례가 있으므로, 고소장에 플랫폼 정보와 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공조 요청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추가 전송 금지, 동일·유사 표현의 게시 금지, 위반 시 간접강제까지 포함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정신과 치료기록, 일상생활 지장에 관한 진단서·상담기록 등 손해 자료를 미리 축적하면 배상액 산정에 실익이 큽니다.
실무 팁을 정리하면, 첫째, 일시·플랫폼·표현을 정확히 인용해 범죄사실을 유형별로 분리한 고소장을 준비하시되 피의자는 불상으로 하여 접수합니다. 둘째, 증거목록에 원본 캡처파일, 계정·프로필 링크, 메시지 도달 경로, 게시·공유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수사 초기부터 플랫폼 로그 보존을 촉구하고, 반복 전송·위해 우려가 있으면 전송금지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넷째, 신원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과 향후 행위금지 청구를 즉시 제기해 재발을 차단합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익명 뒤에 숨은 말폭력은 순간을 지나도 오래 남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비열한 익명 가해를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불쾌와 공포를 법의 언어로 바꾸어 주는 절차가 차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한 걸음씩 증거를 묶고, 필요한 조치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간을 혼자가 아닌 법의 보호 속에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저는 질문자님 편에서 끝까지 단단히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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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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