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날 선불(10개월 할부로 냈어요) 냈고 강의가 9월 10일날 예정이였는데 미뤄져서 9월 17일날로 되었어요 오늘 전화해서 환불 하겠다고 했는데 환불 서류 작성 뭐 해야 한다면서 학원에서 오라고 하더군요저는 내일 가서 환불 받더라도(9월 16일) 일단 수업 시작 전이라 전액 환불이라 생각 중인데 맞나요?
학원의 교습비 환불 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 학원 측에서 "환불 서류 작성"은 절차상 필요한 것이며,
서류 작성 = 수업이 시작된 건 아니므로, 환불 지연을 핑계로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차감 또는 거부 시엔 관할 교육청 민원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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