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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저는 2022.8.24~2024.8.24 전세계약(보증금 1.2억, 월세 15만)으로 거주 후, 임대인과 재계약

저는 2022.8.24~2024.8.24 전세계약(보증금 1.2억, 월세 15만)으로 거주 후, 임대인과 재계약 시 “결혼으로 2년을 못 채울 수 있다”고 하자 임대인이 “3개월 전만 말하면 된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2025.6.7 퇴거 의사를 통보하고 8월 초 이사했으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하며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9월 말까지 반환 요청했으나 응답 없었고, 다시 독촉하자 임대인은 “12월까지 기다려 달라, 그 이후 이자 부담을 일부 하겠다. 세입자가 구해야 한다고 한 건 배려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장한 월세 미납분 240만원은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늦어도 10월 내 보증금을 받고 싶은데,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② 내용증명 발송 ③ 필요시 소송 및 가압류 등을 고려 중입니다. 다만 제가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집을 비운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나 유책사유가 없는지, 또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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