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와 관련되어 드립니다. 1.저는 미혼 중에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와 관련되어 드립니다. 1.저는 미혼 중에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서
1.저는 미혼 중에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2. 당시 외국적 아내는 외국에서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3. 아내는 본국으로 출국 한 후 외국적 본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4. 아들의 외국 출생증명서에는 아들의 친부가 아내의 전남편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5.아들의 인지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했는데 판사님께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친생부인의 소'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요?6.관한 시청에서도 '친생자관게존재확인의 소' 판결을 구하더라도 아들의 외국 출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내의 전남편 외국인 친부의 관계를 깰수 없다는 이유로 인지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7.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자료를 모아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에 붙힙니다.8.아내와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의 인지에 의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를 것이 많으니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생부인소송 및 인지청구소송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 경태현입니다.
귀하 사안은 친모가 외국인이고 아직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귀하는 친생부인의소를 외국인 전남편을 상대로 제기하고, 친모가 귀하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개 판결을 모두 받는다면 귀하의 자녀로서 출생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친생부인의소와 인지청구소송을 하시고 다만, 이를 위해선 아이와 귀하 사이의 유전자검사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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