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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대해서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여행비자 발급 받으면서 영어강사 취업한 미국인은 적용이 안되나요?
헌법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국제법은 호혜주의 즉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미국인도 한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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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과전문학교... 일본 제과전문학교 다니고 싶은데1 대학교 졸업 후에 지원해도 되나요?2 고등학교
2025-09-09 13:42:38
제과제빵과 계명문화대 제과제빵과 유명하나요?
2025-09-09 13:42:31
제빵 고수분들께 궁금한 점 !!^^ 고수분들의 조언을 들으려 글 남깁니다!^^제가 요즘 제빵에 관심이 많아져 이것
2025-09-09 13:42:22
사주에 잘 맞는 색깔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1999년 6월 8일생 태어난 시간은 오전 10시 반쯤남성 입니다.혹시 제
2025-09-09 13:42:14
고졸 검정고시 평균 67로 진짜 턱걸이거든요.. 부산에 갈 수 있는 아무대학이나 알려주세요
2025-09-09 13: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