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바 하면서 모은 돈과 친구들한테 빌려서 온라인(게임) 을 통해 만난 ooo에게 100 여 차례 걸쳐 대략 1200 만원 가량 빌려줬으며 상대방이 값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경찰서 가서 접수했는데. 답변은 상대방이 사기 혐의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쪽 경찰 말로는 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 하라고 하여 셀프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3000만원 미만 소액은 인터넷 소송으로 셀프로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법원사이트에 가입하고 소장을 준비하려 합니다. 소장을 클릭하는 순간 앞이 멍~ 해지네요.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이고 모든 거래도 온라인이체하고, 대화는 톡(DM)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저희에겐 전혀 없습니다.민사소송 셀프로 어려울까요? 아니면 혼자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곳은 있을까요?당장 궁금한것은 소장에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어떤방법으로 알수있을까여?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 특정이 필요한데, 홀로 그 과정을 모두 진행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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