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개인적인 학과에 대한 불만을 기말고사 성적으로 갑질하여 저희아이가 유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점수채점은 교수의 재량권이라지만 교수는 우리아이의 감점요인과 배점기준을 묻는 메일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않고 다른학년 수업에서 이상황을 ppt까지 띄워 가면서 변명을 하는데 학과와 과대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변명중에는 우리아이 얘기는 1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자녀분이 특정 교수의 부당한 행위로 유급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호소하고 계시며, 그로 인해 학업과 진로가 심각하게 흔들린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부모로서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됩니다.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학교의 성격과 처분의 성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국공립대학이라면 유급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내이므로 기한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동시에 등록과 수강 기회를 보전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립대학이라면 학칙에 따른 학사행위가 사법상 법률관계로 평가되므로 민사소송으로 유급 무효 확인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학기 수강권과 학적 유지를 위한 지위보전 가처분을 병행하는 방법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갑질이 평가와 유급 결정에 반영된 경우,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여부, 평가 기준의 사전 고지, 동일 기준의 일관 적용, 위원회 심의 구성과 회의록 존재 여부, 이해충돌 배제 조치 등입니다. 실체적 위법은 수업계획서와 평가비율 대비 점수 산정의 불일치, 비정상적으로 낮은 성적 분포, 동일 과제에 대한 차별적 채점, 보복성 언행 이후 급격한 감점, 동료 학생 대비 현저히 이례적인 평가 패턴 등을 통계와 기록으로 입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교과목별 채점지, 루브릭, 성적 산출 내역, 이메일과 메신저 지시, 면담 녹취, 동석자의 진술서, 이전 유사 민원 기록, 대학 인권센터 신고 기록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국공립대학은 정보공개청구로 평가자료와 회의록을 확보할 수 있고, 사립대학은 학칙과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열람 요구와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구제 절차는 외부 소송의 전단계로 활용 가치가 큽니다. 성적 이의신청, 학사심의 또는 재심위원회 신청, 인권센터 또는 감사부서 신고 절차를 기한 내 진행하고, 제출 자료와 회신을 모두 기록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형상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절차의 형식적 진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 심의 미흡과 편향을 구체 자료로 지적하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교수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학교의 사용자책임을, 국공립대학은 교수의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손해 항목은 유급으로 인한 추가 등록금과 생활비, 졸업 지연으로 인한 기대소득 손실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범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설계합니다. 갑질 과정에서 모욕적 발언, 명예훼손, 강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요소가 뚜렷하다면 형사절차와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으나, 학사구제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우선 유급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본안 전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소송의 쟁점과 입증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학칙과 수업계획서, 평가 공지와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문서와 수치로 제시합니다. 둘째, 보복을 의심케 하는 시간적 선후관계, 비교집단 대비 이례적 평가를 통계로 보여줍니다. 셋째, 심의 과정에서의 이해상충과 심의 부실을 회의록과 구성 자료로 특정합니다. 넷째, 학생지위의 중대성과 회복곤란성을 근거로 지위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다음 학기 수강권을 지킵니다. 다섯째, 손해의 특별성과 현실성을 영수증과 경력 계획 자료로 구성합니다. 재량 존중 원칙이 존재하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평가, 공정성 결여, 절차적 정의 위반은 취소와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시효와 기한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90일 1년 요건이 엄격하며, 국가배상과 민사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 위험이 높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평가근거와 성적 산출자료 전부의 보존과 열람을 요구하고,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으로 선제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큰 상처와 피로 속에서도 아이의 권리를 지키고자 용기를 내고 계십니다. 유급이라는 결과가 자녀의 노력과 미래를 가리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자의와 차별을 배척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억울함을 구체적 기록과 논리로 바꾸면, 무너진 균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과정을 치르는 동안 마음이 지치실 수 있으나, 한 걸음씩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가와 기회를 되찾아, 흔들렸던 시간조차 단단함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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