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후 24년8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내년에 전기기사 시험을 보고싶은데 볼수있나요?
전기기사 응시 자격은 「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전공과 경력에 따라 인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전기기사는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이거나, 2년제 관련학과 졸업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년제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전공이 전기·전자·전기공학·전기제어 등 기사 관련 전공이어야 하며, 그 경우 실무경력 2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24년 8월 입사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면, 26년 8월이 되어야 실무경력 2년을 채우게 되므로, 25년에는 아직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공이 비관련학과일 경우에는 실무경력 4년이 필요하며, 반대로 3년제나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라면 별도 경력 없이 바로 응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무경력은 단순히 회사 근무기간이 아니라, 실제 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어야 하며, 나중에 응시 시점에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필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2년제 졸업 학력으로 학점은행제나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4년제 학위(전기공학 등)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면 별도의 경력 없이도 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2년제 전기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므로, 내년에는 응시가 어렵고 26년 8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4년제 학력을 갖추면 경력 없이도 더 일찍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