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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E9) 연차수당 미지급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외국인 친구가 E9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외국인 친구가 E9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상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았다는 대답만 하고,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의 2년 정도 일하는 동안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비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과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감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면 외국인 근로자(e-9)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받지 못하면 근로계약 끝나고 (보통 3년, 추가 1년 10개월)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받거나 지급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하여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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