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있어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24년4월1일부로 약관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가입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구요.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정기검진, 추적관찰은
-> 전기간부담보의 해제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보험사라 하셨는데, 보험설계사인지 보상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안내를 한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든, 몰라서 그랬든지요.
계획대로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기간부담보의 해제를 요구하시고
-> 중간에 검진받은 사실로 인해 부담보의 해제를 거부당하면
->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의 채택은,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답변은 채택하지 않고서 추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추가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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