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구원 추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예정이라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수급자 가구원 추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예정이라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예정이라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이고 두분은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1. 제가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가구원 추가로 재심사를 받게 되나요?2. 저는 올해 25세고 내년에 뒤늦게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데 만약 내년 1월쯤 전입신고 해서 입학 전에 심사가 진행 되면 근로능력은 있지만 무직인 상태인데 수급자 선정이 가능할까요? 올해 1월부터 공부때문에 수입은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3. 근로가 가능한 성인이라 수급자 선정이 힘들다면 대학 입학 후 3월쯤 전입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4. 전입신고 후 가구원 추가로 재심사가 진행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버지 집으로 실사를 나오는지도 궁급합니다
1. 네, 전입신고 시 아버지의 수급자 가구에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무직 상태이며 재산이 없다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근로능력이 인정되면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 참여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대학 입학 후 전입신고 시 학생 신분이므로 근로능력 예외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이 시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전입 후 재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실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