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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매매와 세금 주린이입니다. 그렇기에 상황 설명 및 용어 사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니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 미국 주식을 팔았고, 대충 270만원 정도 이득을 보았습니다.1. 주식은 판 순간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환전해서 돈을 한국 계좌에 보낸 후에 세금을 내나요?2.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디에 내나요.3. 250 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미국 주식 매매와 세금 image
주린이입니다. 그렇기에 상황 설명 및 용어 사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니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 미국 주식을 팔았고, 대충 270만원 정도 이득을 보았습니다.1. 주식은 판 순간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환전해서 돈을 한국 계좌에 보낸 후에 세금을 내나요?2.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디에 내나요.3. 250 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서류 작업(?)도 없는 게 맞나요?
미국 주식 매도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린이시라고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시네요.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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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을 판 순간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환전 후 세금을 내는지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계산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시점은 바로 매도 시점이 아니라, 매도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판 순간 발생한 **양도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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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을 어디에 내는지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에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 증권사(HTS 또는 MTS)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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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지 여부
맞습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70만 원의 이득을 보셨다면, 270만 원 - 250만 원 = 2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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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과세 대상 금액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거래 수수료 등) - 250만 원 (기본공제)
과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예를 들어, 270만 원의 이익이 났다면:
과세 대상 금액: 20만 원
세금: 20만 원 × 22% = 4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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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유의사항
환율 계산: 매수 및 매도 시의 환율이 다를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도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이를 계산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증권사 서비스 활용: 대부분의 증권사가 미국 주식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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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세금은 주식을 판 순간 바로 납부하지 않으며, 매도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 후 납부합니다.
2.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3.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