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매매와 세금 주린이입니다. 그렇기에 상황 설명 및 용어 사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니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 미국 주식을 팔았고, 대충 270만원 정도 이득을 보았습니다.1. 주식은 판 순간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환전해서 돈을 한국 계좌에 보낸 후에 세금을 내나요?2.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디에 내나요.3. 250 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미국 주식 매매와 세금

주린이입니다. 그렇기에 상황 설명 및 용어 사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니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 미국 주식을 팔았고, 대충 270만원 정도 이득을 보았습니다.1. 주식은 판 순간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환전해서 돈을 한국 계좌에 보낸 후에 세금을 내나요?2. 만약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디에 내나요.3. 250 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서류 작업(?)도 없는 게 맞나요?
미국 주식 매도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린이시라고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시네요.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식을 판 순간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환전 후 세금을 내는지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계산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시점은 바로 매도 시점이 아니라, 매도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판 순간 발생한 **양도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에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 증권사(HTS 또는 MTS)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70만 원의 이득을 보셨다면, 270만 원 - 250만 원 = 2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거래 수수료 등) - 250만 원 (기본공제)
과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세금: 20만 원 × 22% = 4만 4,000원
환율 계산: 매수 및 매도 시의 환율이 다를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도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이를 계산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증권사 서비스 활용: 대부분의 증권사가 미국 주식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1. 세금은 주식을 판 순간 바로 납부하지 않으며, 매도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 후 납부합니다.
2.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3.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