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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일부 차용증 작성 및 공증 받기 처음 전세를 2억8천에 들어왔다가 2년이 지나 집값이 상승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3억6천5백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시 집값이 하락하여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았고, 1/17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거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청약된 집의 입주기간이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우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1/15에 1억6천을 선상환후 2차로 사업자금 대출로 1월 말일경 8천만원정도를 상환, 나머지
전세금의 일부 차용증 작성 및 공증 받기 image
처음 전세를 2억8천에 들어왔다가 2년이 지나 집값이 상승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3억6천5백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시 집값이 하락하여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았고, 1/17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거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청약된 집의 입주기간이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우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1/15에 1억6천을 선상환후 2차로 사업자금 대출로 1월 말일경 8천만원정도를 상환, 나머지 잔금은 차용증을쓰고 공증을 받아 집이 매매되면 4월까지 상환해준다합니다. 전세자금퇴거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현재집으로 전입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1/15에 전출을 해야합니다. 1/15이전에 차용증에 해당내용을 기재하고 공정증서로 공증을받아 둔 후 1/15에 전출을 하려합니다. 임대인도 짐은 다빼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모든 비용을 상환받을때까지 일부 짐은 두고 가려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 차용증+공정증서받으면 큰 문제 없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