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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연장신청 1달뒤 만기인데 대출 연장신청 하려고하니 임대차 계약서 떄문에 문의 드림니다
1달뒤 만기인데 대출 연장신청 하려고하니 임대차 계약서 떄문에 문의 드림니다 계약서에는 2년 계약하고 만기시 1년 연장 총 3년 거주로 특약 작성하고 계약했는데협의하에 1년연장말고 2년 연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계약서 다시 써여할까요 ?
질문자님께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연장 신청을 준비 중이신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특약에는 1년 연장으로 되어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실제로는 2년 연장으로 변경하고자 하셨으며, 이 경우 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신청 시에는 연장된 임대차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신 2년 연장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대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새로 작성하거나 갱신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위해 변경된 임대차 계약 기간(2년 연장)을 반영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갱신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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