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협의이혼 후 구청신고 입니다. 협의이혼 법원 확정 후 3개월내에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3개원내에
협의이혼 법원 확정 후 3개월내에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3개원내에 안할 경우에는 법원확정과 상관없이 완전 무효가 되는 건가요?즉, 법원에 이혼신청서 내기 전과 같이 되는 것인지요?또 3개월내에 미 제출시 과태료 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혼이 되지 않으니 과태료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기
답변 등록
일본 제과전문학교... 일본 제과전문학교 다니고 싶은데1 대학교 졸업 후에 지원해도 되나요?2 고등학교
2025-09-09 13:42:38
제과제빵과 계명문화대 제과제빵과 유명하나요?
2025-09-09 13:42:31
제빵 고수분들께 궁금한 점 !!^^ 고수분들의 조언을 들으려 글 남깁니다!^^제가 요즘 제빵에 관심이 많아져 이것
2025-09-09 13:42:22
사주에 잘 맞는 색깔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1999년 6월 8일생 태어난 시간은 오전 10시 반쯤남성 입니다.혹시 제
2025-09-09 13:42:14
고졸 검정고시 평균 67로 진짜 턱걸이거든요.. 부산에 갈 수 있는 아무대학이나 알려주세요
2025-09-09 13: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