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Bar에서 근무하고있는데 근무 중 고성과 욕설로 주변 고객에게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고객을 제지하다 안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하던 과정 중 피의자가 제 핸드폰을 강제로 뺏으려 제 얼굴을 세게 밀어 오른쪽으로 꺾였고 뺏은 핸드폰은 내리치고 던져서 후면액정뿐아니라 기기후면까지 파손되었습니다.(기종 아이폰13pro)저는 오른쪽 목통증과 팔저림이 있어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약처방을 받았으며, 비용은 60만원이 나왔고, 진단서를 못받는다 고해서 내일 외래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CCTV 영상과 폭언이 남발하는 녹취록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상대방이 오늘 합의를 하고싶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는데 합의를 진행할 경우 400만원정도 생각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타당한지 궁금합니다.또한 경찰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하여 폭행치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되어 합의를 안할경우 병원비등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