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나이트(야간) 근무 신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저희 병원에서는 임산부도 나이트 근무를 시키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저희 병원에서는 임산부도 나이트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서면 동의서? 야간 근무를 함으로써 임신에 이상이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강제로 사인하게 하거나 해당부서 팀장이 대리로 ‘내가 싸인할게?’ 하면서 대리로 싸인하시기도 하더라구요..제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 저도 임신을 하게되면 저런 대우를 받을걸 생각하니 신고를 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듣기론 동의 하에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임산부는 임산부 본인의 청구에 의해 야간근로 가능하고 고용부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대근무가 필수적인 회사에서는 이를 교묘히 동의서 등으로 회피해서 적용하지요.
이걸 개선하려면 대체근무자가 많아야 되는데 없을리 만무...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는 짜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