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한국인이고 의붓아버지가 일본인이면 국적 친부 친모 둘 다 한국인인데 자식이 어릴때 부모님 두 분
친부가 한국인이고 의붓아버지가 일본인이면 국적

친부 친모 둘 다 한국인인데 자식이 어릴때 부모님 두 분 이혼하고 친모가 일본인이랑 재혼하면 자식은 국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일본 국적 부여받나요?
한국인 부와 모 사이에 태어났으므로 대한민국 단일국적입니다
비록 모친이 일본분과 재혼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의 자녀는 한국인이 입양하다 하더라도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특별귀화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