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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혼 비혼인신고 양육비 의무 결혼식도안했고 혼인신고도 안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엄마성으로 신고된 상태라는데요  그럼
결혼식도안했고 혼인신고도 안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엄마성으로 신고된 상태라는데요  그럼 법적으로 양육비 의무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만 맞으면 양육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