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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적절한 계약 해지일자 상담 12월 26일 오전 10시48분 집주인의 전화로부터 인터넷 연결 문제로 인해
임대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적절한 계약 해지일자 상담 image
12월 26일 오전 10시48분 집주인의 전화로부터 인터넷 연결 문제로 인해 남성으로 추정되는 기사님과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집주인의 주장으로는 노크 후에 없음을 확인하고 들어갔다고 하지만, 평일 오전을 감안하면 직장인은 출근중이며 노크가 아닌 연락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하여 12월 27일 12시 1분 집주인에게 이런 행위에 대한 주의 당부의 말씀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돌아온 대답은 만기 날(25년 3월) 방 안 나가면 보증금 못 줄 수도 있으며 집주인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법 좋아하니 법 대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러한 문자를 받고 나니 3월 월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의 보복, 협박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서 이전에 문의를 남겼고, 변호사님들의 답변에 따라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려고 합니다.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내용증명 작성시 증거가 될수있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족이 될수있으니 이후 법적 분쟁이 있을때 제시하는게 좋을까요?2. 25년 3월 20일 계약 만료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25년 1월 3일 빠른등기를 통해 1월 11일 임대차계약 조기 해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의 귀책사유더라도 최소한 2주 또는 그이상의 기간을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